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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토미토미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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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썸네일

최근 많이 오른 금리로 내 집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 자가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조건과 확대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매달 월세 같은 임차금액이나 주택 보수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이더라도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시스템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면 수급 대상자인지 알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지 않은 분들은 매년 바뀌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주거급여 조건

    1. 연령 : 만 30세 이상 이거나 중위소득 50% 미만인 청년

    2.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 시 제외되는 재산가액.

    3. 자동차(환산율 월 100%)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환산율 100%이기 때문에 소유차량의 예를 들어 소유차량의 가격이 400만 원이면 월 소득액이 400만 원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로 10년 이상인자동차 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4.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예) 월 100만 원 소득시 소득인정금액은 30% 공제금액인 70만 원

    소득기준 공제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돈-만원권여자가 돈을 펼쳐들고 있는 사진여자가 돈을 펼쳐들고 있는 사진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규로 신청하실 분들은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퇴직을 하셨거나, 퇴사나 취업준비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익이 적으면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자 분들 모두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표
    주거급여 대상표(지역, 가구)

    주거급여 지급액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표는 2023년도 인상된 기준표입니다. 의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면,

    ex) 1 급지(서울) 거주 1인 이면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중위소득 33%까지만 지급했던 주거급여가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도까지 중위소득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표

    선정 기준표를 보면 1인가구는 약 98만 원, 2인가구 약 160만 원, 3인가구 약 208만 원 정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급액에서 근로소득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까지 많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30% 공제전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거처럼 1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976,609원이었지만 실제로 30%가 공제된 금액이므로 1인가구인 경우를 예를 들면 소득금액이 1,395,155원 이하인 경우는 선정기준에 속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삭액 공제표

    기본재산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이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표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소득이 월 100%로 환산되다 보니 차종과 관계없이 1,000만 원짜리 차를 소유한다면 1,000만 원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면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가용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명의차량이 아닌 리스나 렌터카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수 공사비

    부채꼴 모양으로 돈을 펼쳐든 모습돈을 들고 있는 사진5만원권 지폐를 새고 있는 사진

    자가에 거주하게 된다면 주택보수(도배, 장판, 난방공사, 창호 공사 등)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주거급여 모의 계산

    LH한국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에서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드릴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확대지원 되는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원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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