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이제 두달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1년간 지출하신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며,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을 준비하는 자세
매년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1년 내내 사용금액을 정리해 보면서 지출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시행 중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 올해 지출하신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상 세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간 똑똑한 소비로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까지 지출내역과 절세 팁까지
통합검색창에 홈택스를 치고 접속해 주세요.
자주 찾는 메뉴에서 우측 상단에서 2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신 후 좌측 하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올해 지출내역 및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9월까지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리 넣어 봤는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금액은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항목들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자금사용을 할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장하고 Step2로 넘어가시면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해 주신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Step3로 이동하시면 이제까지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된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눌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눌러보시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며, 우측에는 절세 팁과 유의할 사항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안내해 주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 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 총급여가 낮은 분에게 하는 게 유리해집니다.
단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넣지 않아도 환급을 100% 받는 경우에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vs체크카드
결론적으로 체크카드에 비중을 두고 사용하는 게 세법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신 분들은 무리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자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차이는 나지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 400만 원 한도로 16.5% 인 66만 원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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