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부모급여 지급 정책이 시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최대 24개월 까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영아수당 부모급여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모급여와 보육 기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5문 5답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 급여는 2022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며, 만 0세, 만 1세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만 0세), 월 35만 원(만 1세)을 지원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며,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부터 도입된 수당인데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의 확대지원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급여 적용 시기와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지급 날짜 : 매월 25일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만 0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온라인) :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방법(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지급계좌 등록
Q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0세 아동일 경우 보육료를 뺀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해 주셔야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5문 5답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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