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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영아수당 부모급여 궁금증 Q&A

by 토미토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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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5문5답 썸네일

2023년도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부모급여 지급 정책이 시행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최대 24개월 까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영아수당 부모급여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모급여와 보육 기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 및 보육 기본계획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부

tomy.istanbulescortking.com

 

부모급여 5문 5답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 질의 응답 1

부모 급여는 2022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며, 만 0세, 만 1세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만 0세), 월 35만 원(만 1세)을 지원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며,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질의 응답 2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부터 도입된 수당인데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의 확대지원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질의 응답 3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급여 적용 시기와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 질의 응답 4

▣부모급여 지급 날짜 : 매월 25일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만 0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온라인) :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방법(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지급계좌 등록

 

Q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 질의 응답 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0세 아동일 경우 보육료를 뺀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해 주셔야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양손에 올려진 촛불빛태양을 하트모양을 한 손으로 감싸고 있는 사진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5문 5답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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