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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부모급여 지급 및 보육 기본계획

by 토미토미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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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지급 썸네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부모 급여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엄마에게 앉겨 좋아하는 아기하얀 샤워타올을 덮고 있는 아기하얀 예쁜모자를 쓰고 자고 있는 아기

    부모급여란?

     

    요즘 딩크족도 많이 늘어났고, 아이 한 명 키우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출산율도 높이고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 급여 지원 내용으로는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양육지원 강화 정책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교사 비율을 개선하며, 영유아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놀이중심 보육일 실시 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통해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전환합니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이제까지 어린이집 평과 결과는 A-D 등급으로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 인원을 확충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직접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귀여운 아기발손바닥 위의 아기손아기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내용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 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 예방

    ▶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

    ▶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

    ▶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

    ▶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장 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

     

    안경을 쓰고 턱을 괴고 있는 귀여운 아기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활짝 웃는 아기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합니다.

     직장어린이집 확충,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 및 확산.

    ▶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함.

    ▶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 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02-6901-02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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