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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일자리 지원금 알아보기

by 토미토미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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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일자리 지원금 알아보기 썸네일

안정적인 일자리는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일자리 관련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3년도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창출장려금 알아보기

    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한 달 최대 80만 원을 1년에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4가지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국내 복귀기업 지원 4가지 항목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년에서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2023년도부터는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으며,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245개에서 203개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직원 중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함께 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은 비공모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7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등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에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국내 복귀기업 지원

    해외로 나간 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을 시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계약직 지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4가지

    정규직 전환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임금이 월 20만 원 미만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 양육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육아휴직

    tomy.istanbulescortking.com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 원 지원되며,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 직원 고용 시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에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주변 고용센터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지원기간이 1녀이었지만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되는 금액도 1인당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기업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지원대상 청년 요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해서 2년간 총 1,200만 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1명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으로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지급요건 검토, 지급여부 결정해서 통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기업에서 장애인 신규채용 시 월 90만 원씩 1년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5인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사업기간 : 2022~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기업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 구직신청(워크넷)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 선청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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