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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by 토미토미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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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썸네일

육아휴직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 양육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제도란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으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전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995년 이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육아휴직이 1년이었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현제까지는 자녀당 1년으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남녀 부모가 한 아이에게 육아 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가족 끼리 손잡고 있는 그림

-육아휴직 중 급여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휴직 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급여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는 급여의 50%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유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의 변천사

-육아휴직제도

기존(2019.10.1일 이전) 내용 현행(2019.10.1일 이후~)
3~5일 출산휴가 최대 10일(유급)
30일 내 출산휴가 신청기간 90일 내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아이 한명당 최대1년)
불가 휴가 분할 사용 가능(최소1개월, 분할 2회 사용가능)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육아휴직 외 최대1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있는 가족의 그림자 사진

▶ 2019년 10월 1일 이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 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매주 최초 5시간(통상임금 100% × 5 / 단축 전 근로시간) + 그 외 나머지(통상임금 80% × 단축근무시간 - 5) / 단축 전 근로시간

통상임금은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육아기 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하단의 육아기 아이콤을 클릭하셔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써 육아와 일을 병행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은 앞으로도 더욱 저조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당당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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